올해도 이제 몇개월 남지 않았네요. 직장인분들은 곧 연말정산이라는 설레기도하고 두렵기도한 일을 맞게 되는데요. 아마 13월의 보너스를 넉넉하게 타기 위해 몇가지 전략을 짜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런 즐거움을 원할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경된 공제조건을 아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팁 몇가지를 미리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자녀를 가진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양육비용으로 많은 돈이 나가고 계실겁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특히 이런 자녀를 가진 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되는데요.
작년까지도 자년수에 따라 공제를 받으셨을텐데요. 이번에 좀더 공제가 많아지게 법이 바뀌었네요. 아마 기존에는 자녀를 출산할때 마다 30만원씩을 공제 받을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둘째 자녀 출산시에는 50만원을 받게 되고 3명 이상을 낳을때에는 70만원씩 환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를 낳기 위해 불임치료를 하고 계신 부부들도 계실겁니다. 환경호르몬등의 탓으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셔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드실텐데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전체 급여의 3%를 넘을 경우 15% 공제가 되도록 바뀌었다고 하니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아빠 엄마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사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요즘 집세만큼 전세값도 높아져서 월세이용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월세도 공제대상이었것 알고 계신가요. 최대 750만원까지 10% 공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5만원을 환급받을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 2% 오른 12%를 공제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도움되는 팁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공제대상이 되었으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분들이다 편부모 가정에서 환급을 더 받도록 하는 규정이 변화했다고 하니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