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이 좋지않거나 소득이 높지않은 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성실상환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나 타 채무조정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6개월이상 정상적으로 연체없이 상환중인분,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하신분들이 이용할수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2년동안 성실하게 상환하고있는분,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하신분들도 이용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금리와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까지입니다. 최대 5년까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해가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론(700만원까지)이나 새희망힐링론(500만원까지)은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4.0%이지만 학자금의 경우에는 2.0%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1~3급 장애인,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기본금리의 70%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제한대상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자금적인 여력이나 소득이 부족한 분들은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유재산이 많거나 신용정보조회상 연체정보가 기록되어있는 분들은 제한이 될수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등급이 낮아 서민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햇살론을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연소득이 4,500만원이하인 분들은 소득이나 신용에 크게 영향을 받지않고 이용할수있는 상품입니다. 새희망홀씨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것 같네요
이번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tel.1600-5500)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대출용도에 따른 신청서도 함꼐 다운받을수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