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닌 인원이나 시설운영 제한에 따른 방영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이나 공연업등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대상자와 대상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10월 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이 대상 업종입니다.

 

융자조건

규모는 2조원이며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 1%고정금리이며, 최대 5년의 기간 2년거치에 3년분할상환입니다. 접수는 11월 29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

12월 4일(토) 오전 9시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원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바로가기]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고 거치기간을 2년이나 가질수 있어서 가계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이번기회를 통해서 받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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